올바른농지
농지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2026 전국 농지 전수조사 진행 중

그 땅,
마지막으로 언제
가보셨나요?

정부가 전국 농지를 한 필지씩 살피고 있습니다.
올바른농지는 그 땅이 다시 농지가 되도록 함께합니다.

현장 확인 대상
  • 위성·AI·드론 분석
  • 조사원 현장 확인
  • 필지별 이용상태 판정

이제 농지는
‘가지는 것’보다 ‘가꾸는 것’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추진계획」(2026), 농식품부 브리핑(2026.7.30), 농지법 제63조 · 자세히 보기 →

통지를 받아도,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 1실태조사이용상태 확인
  2. 2처분의무1년 안에 처분
  3. 3처분명령6개월 안에 처분
  4. 4미이행정당한 사유 없이
  5. 5이행강제금가액의 25%, 매년

이 사이에 기회가 있습니다. 직접 영농을 시작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2조

몰라서, 멀어서, 미뤄서.

“물려받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속받은 농지
“멀리 살아서
1년에 한 번도 못 가요.”
멀리 있는 농지
“은퇴하면 지으려고
사 두기만 했어요.”
미뤄 둔 농지

탓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쯤인지 아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올바른농지는
세 걸음으로 함께합니다.

  1. 01살핍니다농지진단

    땅의 상태와 지금의 행정단계 확인

  2. 02설계합니다영농설계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심을지 계획

  3. 03함께 짓고 남깁니다경작 동반

    작업 지원과 일자·사진 기록

대신 짓지 않습니다.
대신 장담하지도 않습니다.

  •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만대리경작·형식적 식재는 하지 않습니다.
  • 조문과 지침으로 설명“걱정 마세요” 대신 “제○조에 따라”.
  • 첫 상담은 무료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올바른농지 대표 이주왕

상담은 대표가 직접 합니다.

이주왕 · 올바른농지 대표이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강의실에서 토지를 가르쳐 온 경험으로, 이제 현장에서 농지 소유자 곁에 섭니다.

이야기는
채널에서 이어가요.

농지 위치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남겨 주세요. 대표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비용은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신 뒤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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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먼저 전화드립니다.

※ 신청만으로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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