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지는
‘가지는 것’보다 ‘가꾸는 것’입니다.
올해 조사 대상
10,490,000필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전부
현장 심층조사 550,000필지8~12월, 조사원이 직접 방문
기본조사 ‘위반 의심’ 27%4곳 중 1곳꼴
처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25%농지가액 기준, 매년 반복 가능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추진계획」(2026), 농식품부 브리핑(2026.7.30), 농지법 제63조 · 자세히 보기 →
통지를 받아도,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1실태조사이용상태 확인
- 2처분의무1년 안에 처분
- 3처분명령6개월 안에 처분
- 4미이행정당한 사유 없이
- 5이행강제금가액의 25%, 매년
이 사이에 기회가 있습니다. 직접 영농을 시작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2조
몰라서, 멀어서, 미뤄서.
“물려받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멀리 살아서
1년에 한 번도 못 가요.”
“은퇴하면 지으려고
사 두기만 했어요.”
탓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쯤인지 아는 것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올바른농지는
세 걸음으로 함께합니다.
- 01살핍니다농지진단
땅의 상태와 지금의 행정단계 확인
- 02설계합니다영농설계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심을지 계획
- 03함께 짓고 남깁니다경작 동반
작업 지원과 일자·사진 기록
대신 짓지 않습니다.
대신 장담하지도 않습니다.
-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만대리경작·형식적 식재는 하지 않습니다.
- 조문과 지침으로 설명“걱정 마세요” 대신 “제○조에 따라”.
- 첫 상담은 무료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담은 대표가 직접 합니다.
이주왕 · 올바른농지 대표이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강의실에서 토지를 가르쳐 온 경험으로, 이제 현장에서 농지 소유자 곁에 섭니다.
이야기는
채널에서 이어가요.
농지 위치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남겨 주세요. 대표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비용은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신 뒤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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