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농지
농지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정부가 지금,
전국 농지를 한 필지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성·AI·드론으로 살피고, 조사원이 현장을 찾아갑니다.

※ 기사 제목·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원문 링크 안내 목적으로만 표시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1. 10,490,000필지

    2026년 조사 대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전부. 매매·상속·증여·경매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에 조사합니다.

  2. 550,000필지

    현장 심층조사 · 8~12월

    조사원이 직접 땅을 찾아가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합니다.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경매 취득 농지가 우선입니다.

  3. 27%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조사 대상 농지 가운데 약 4곳 중 1곳이 위반 의심으로 분류돼 심층조사로 넘어갔습니다. (2026.7.30 농식품부 발표 보도)

  4. 1년

    처분의무 기간

    처분사유가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실제 영농 전환 등 유예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25%

    이행강제금 · 농지가액 기준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가액의 25%. 요건이 계속되면 매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추진계획」(2026), 농식품부 브리핑(2026.7.30), 농지법 제10조·제63조

이런 땅이라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상속받고 그대로 둔 농지
  • 몇 해째 쉬고 있는 농지
  • 멀리 살아 직접 못 가는 농지
  • 다른 사람에게 맡겨 둔 농지
  • 경매·허가구역에서 취득한 농지
  • 조사 안내나 통지를 받은 농지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료 상담
관리되지 않은 농지
사진: 관리되지 않은 농지 예시

통지를 받아도,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1. 1

    실태조사

    지자체가 실제 이용상태를 조사합니다.

    전수조사 시행지침
  2. 2

    처분의무 통지

    처분사유가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할 의무가 생깁니다.

    농지법 제10조
  3. 3

    처분명령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농지법 제11조
  4. 4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농지법 제63조
  5. 5

    이행강제금

    농지가액의 25%. 요건이 계속되면 매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기회도 있습니다 — 처분명령 유예 농지법 제12조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맺는 등 요건을 갖추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유예 요건을 매년 확인합니다.

기한은 흐릅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후에 명령을 이행해도 징수됩니다.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25%는 얼마일까요.

농지가액 × 25% · 1회 부과 기준 단순 계산

농지가액 1억원25,000,000원
농지가액 2억원50,000,000원
농지가액 3억원75,000,000원

요건이 계속되면 매년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개별 농지의 상황과 행정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올바른농지는 처분명령·이행강제금의 취소나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비는
땅을 다시 농지로 쓰는 것입니다.

살피고, 설계하고, 함께 짓고 기록하는 일. 올바른농지가 곁에서 돕습니다.

이야기는
채널에서 이어가요.

농지 위치와 지금 상황을 편하게 남겨 주세요. 대표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비용은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하신 뒤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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